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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’14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안내
○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월부터 5월까지 (3개월간)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.○ 다만, 1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월 급여 지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.○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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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월부터 5월까지 (3개월간)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○ 다만, 1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월 급여 지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○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